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해양수산부· 행정규칙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고시

발행 2013.05.0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5조제2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국립수산과학원을 말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1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