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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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마약류ㆍ화장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ㆍ위생용품 및 담배 등(이하 "식품ㆍ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2.25, 2026.3.24>
제4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5조(하부조직)
제6조(대변인)
제6조의2(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제7조(기획조정관)
제8조(감사담당관)
제9조(위해사범중앙조사단)
제9조의2 삭제 <2024.5.7>
제9조의3 삭제 <2024.5.7>
제10조(운영지원과)
제11조(소비자위해예방국)
제12조(식품안전정책국)
제13조(수입식품안전정책국)
제14조(식품소비안전국)
제15조(의약품안전국)
제16조(바이오생약국)
제17조(의료기기안전국)
제18조(위임규정)
제3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19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은 식품ㆍ의약품등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ㆍ의약품등의 심사, 위해평가, 시험ㆍ분석, 시험 방법ㆍ허가심사기법 개발 및 실험동물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제20조(원장)
제21조(하부조직) 평가원에 식품위해평가부ㆍ의약품심사부ㆍ바이오생약심사부ㆍ의료기기심사부ㆍ의료제품연구부 및 독성평가연구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평가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식품위해평가부)
제23조(의약품심사부)
제24조(바이오생약심사부)
제25조(의료기기심사부)
제26조(의료제품연구부)
제27조(독성평가연구부)
제4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8조(직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7.28, 2015.1.6, 2018.10.23, 2020.2.25, 2021.2.25>
제29조(명칭 등)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0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3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식품검사소 및 시험분석센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속하에 수입식품검사소 및 시험분석센터를 두되, 수입식품검사소 및 시험분석센터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26>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33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5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제35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제3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7장 한시정원 <개정 2025.9.23>
제36조의2 삭제 <2024.2.27>
제36조의3 삭제 <2025.9.23>
제37조(한시정원)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4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