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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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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에게 숙소 임대료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외국인선원에게 숙소 임대료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지원내용: ○ 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 내용 : 외국인 선원숙소 임대료(자가 제외) 일부 지원(70%)

○ 목적 : 외국인 선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선원 수급의 안정과 인력관리의 효율화 증대 등 생산성 향상 도모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울릉군 / 시군구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문의: 해양수산과/05-●●●●-629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600000010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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