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행정규칙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
발행 2019.08.29·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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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는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수산물의 구체적인 거래조건(품목, 수량, 매수가격, 등급·품질, 인수 예정일자 등)과 해당 수산물을 정가·수의매매 방법으로 거래하려는 의사를 도매시장법인에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