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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발행 2023.02.2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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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사업"이란 영 제42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센터장"이란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센터의 장으로,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영 제42조제6항 각 호의 기관 중 센터가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사업운영위원회) ① 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센터 중ㆍ장기 발전계획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센터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세부 지침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 수행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 2. 주관기관의 장 3. 기타 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 등의 관계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장이 된다.

제5조 (회의의 개최)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주관기관의 권한과 책임)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센터장에 대한 임면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② 주관기관의 장은 센터장이 센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사 및 예산 등에 관한 센터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센터장이 긴급히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의 종류 및 처리기한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센터 내부지침으로 정한다.

제7조 (센터장의 권한과 임무)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센터의 운영 및 소관 사업의 총괄 관리ㆍ감독 2.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서 작성ㆍ제출 3.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인력의 확보, 하부 조직 구성 4.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장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항 ② 센터장은 사업의 특수성, 사업범위 및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조직, 인사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조직 개편 등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사업기간 동안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의 급여 등 처우와 근무 조건은 주관기관의 장과 센터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센터장의 선정) ① 주관기관의 장은 센터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수행능력, 경영관리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센터장 후보로 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공개 모집 절차와 후보자 평가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평가 및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그 의견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센터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9조 (센터장의 변경 등) ①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최대 3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센터장의 임기 내 업적 등이 포함된 연임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기관의 장이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센터장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센터장의 변경 및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적점검 결과가 부진한 경우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센터장의 중도 퇴직 등으로 공석이 발생했을 때에는 센터 소속 사업운영관리부서장이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 시까지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의 임기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운영) ① 센터는 영 제42조제8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센터의 소속직원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직원과 업무상 분리되어야 하며,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센터 외 별도의 조직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의 예산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의 최종 책임 하에 추진한다.

제11조 (센터 내부지침)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계획서) ① 센터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센터장은 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장관에게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성과지표, 연간 사업운영 계획, 당해 연도의 정부출연금 사용계획, 하부조직의 구성, 인력 운용 방안 등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장관은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실적보고서) ① 센터장은 매년 1월말까지 이전 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실적보고서에는 주요 사업성과 및 실적, 성과지표 달성여부, 이전 연도의 정부출연금 사용실적 및 조직ㆍ인력 운영 실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시정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장관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사업수행 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이나 협약의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협약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협약 을 준용한다.

제16조 (재검토기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은 202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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