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명예보유자 인정(전통기술·의식·놀이 분야)

발행 2020.07.2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명예보유자 인정(전통기술·의식·놀이 분야)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 인정내용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 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전수교육조교 정천국 등 10명은 20년 이상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에 헌신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에 기여하였기에 이들의 연령 및 건강 등을 고려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