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명예보유자 인정(전통기술·의식·놀이 분야)
발행 2020.07.2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명예보유자 인정(전통기술·의식·놀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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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인정내용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 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전수교육조교 정천국 등 10명은 20년 이상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에 헌신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에 기여하였기에 이들의 연령 및 건강 등을 고려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