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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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9.5.27>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제2조(정의)
제3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등)
제4조(국가 등의 재정 지원)
제5조(기준임금)
제6조(적용범위)
제7조(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23.10.31>
제8조(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제9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보험사업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업무에 대한 감독)
제11조(회계처리)
제12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13조(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제14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5조(업무의 대행)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1절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제16조(보험가입자)
제17조(보험 가입의 의제)
제18조(보험관계의 성립일) 어선원보험의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제19조(보험관계의 소멸일) 어선원보험의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제20조(보험관계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2절 보험급여
제21조(보험급여의 종류 등)
제22조(요양급여)
제23조(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요양급여의 지급 등)
제23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제23조의3(진료비의 청구 등)
제23조의4(전원 요양)
제23조의5(추가 부상ㆍ질병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제23조의6(재요양)
제23조의7(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제23조의8(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제24조(부상 및 질병급여)
제25조(장해급여)
제25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26조(일시보상급여)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와 부상 및 질병급여를 받고 있는 어선원등의 부상 또는 질병이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제1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어선원등에게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책임은 면한다. <개정 2021.6.15>
제27조(유족급여)
제28조(장례비)
제29조(행방불명급여)
제30조(소지품 유실급여) 어선원등이 승선 중 어선재해로 인하여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 2개월분의 범위에서 그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지품 유실급여로 지급한다.
제31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제31조의2(미지급 보험급여)
제31조의3(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제32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제33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등)
제33조의2(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방법 등)
제34조(수급권의 보호)
제35조(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가 소속 어선원등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제3절 보험료
제36조(보험료의 징수)
제37조(보험료의 산정)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운영하는 어선의 어선원등에게 적용되는 임금의 연간총액(이하 "임금총액"이라 한다)에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어선원보험료를 산정한다.
제38조(임금총액의 변경신고) 보험가입자는 임금 및 어선원등의 증감에 따라 임금총액이 변경된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중앙회에 신고하고, 중앙회는 이에 따라 어선원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39조(보험료율의 결정) 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기산일(起算日)부터 어선등록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산일부터 어선등록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과 이 장에 따른 보험급여에 필요한 금액 및 어선원보험사업의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어선의 업종별ㆍ규모별로 구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0조(보험료율의 특례) 중앙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별ㆍ어업별로 징수한 어선원보험료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비율 또는 조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보험료율을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1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제41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제41조의3(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18조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지나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바로 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어선원보험료 및 연체금을 면제한다.
제41조의4(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제42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제43조(연체금의 징수)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까지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일단위로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제44조(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5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제46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제46조의2(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었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낼 의무를 진다.
제46조의3(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제46조의4(연대납부의무)
제46조의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장에 따라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낼 의무에 관하여는「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의6(「국세기본법」의 준용)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세무서장"은 "중앙회"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본다. <개정 2020.12.29>
제47조(징수금의 결손처분)
제47조의2(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어선원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어선원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8조(서류의 송달)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관련한 서류의 송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어선재해보상보험 <개정 2009.5.27>
제49조(어선보험가입자)
제50조(보험대상의 범위 및 보험기간)
제51조(어선보험급여)
제52조(보험가액) 보험가액은 보험대상인 어선의 잔존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잔존가액 산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3조(어선보험료 및 보험료율의 결정)
제54조(보험대상 및 제3자에 대한 대위)
제55조(보험대상인 어선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보험가입자가 어선보험에 가입된 어선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어선의 양수인은 어선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6조(수급권의 보호) 어선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어선보험의 대상인 어선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개정 2009.5.27>
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제58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59조(재심사청구의 제기)
제60조(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제61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제62조(심사청구인 및 재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일 때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족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닐 때에는 상속인이나 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ㆍ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6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장 보칙 <개정 2009.5.27>
제64조(통지) 중앙회는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4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중앙회는 천재지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신청,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4조의3(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 「어선법」 제13조ㆍ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4조의4(보험가입 여부 확인ㆍ통보) 어선 입출항의 신고기관의 장은 어선의 입출항 시 어선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5조(시효)
제66조(시효의 중단)
제67조(보고 등) 중앙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보험가입자 또는 해당 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등과 회원조합에 대하여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보험가입자의 증명 등)
제69조(검사 등)
제69조의2(진찰요구) 중앙회는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으려는 자에게 중앙회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9조의3(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제69조의4(공과금의 면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회ㆍ회원조합ㆍ수협은행의 임직원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
제70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장 벌칙 <개정 2009.5.27>
제7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