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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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금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4조 삭제 <2012.4.12>
제5조(설립허가)
제6조(설립 관련 보고)
제7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10조(설립허가의 취소)
제11조(해산신고)
제12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13조(청산 종결의 신고)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14조 삭제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