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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포장재 지원

발행 2022.07.2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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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1월 중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의왕시 / 시군구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문의: 도시농업과/03-●●●●-239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3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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