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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5.06.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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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제3조(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

제4조(거래계정의 등록)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5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6조(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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