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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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첨부: ★260713_(보도자료) 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vf.pdf] 올해 6월 하순부터 시작된 장마 등으로 인한 호우 피해가 발생하고 이후 일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는 등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재
[첨부: ★260713_(보도자료) 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vf.pdf] 올해 6월 하순부터 시작된 장마 등으로 인한 호우 피해가 발생하고 이후 일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는 등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재 정경제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 시공업체가 공사 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무 리하게 작업을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 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 발주기관’)에 통보 하였다. 이번「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은 폭염 및 호우가 발생할 경우에 공공공사 일시정지 등 공공 발주기관이 시행하 여야 하는 조치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폭염 및 호우가 지속되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 서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정하여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계약상대자의 추가 발생 비용을 보전하여야 한다. 둘째, 공사를 일시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폭염 및 호우로 인해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및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등 옥외 작업과 관련 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 - 폭염 및 호우 시 공공공사 일시정지 및 불가항력 사유 인정 - 공공건설현장의 근무 환경 개선 및 현장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기대 보도시점 2026. 7. 13.(월) 12:00 배포 2025. 7. 13.(월) 10:00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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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통보하여 관련기관에 전파함으로써 공공건설현장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폭염 및 호우로 인한 현장근로자의 인명피해 또는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관련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임재정 (04-●●●●-5210) 계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한재수 (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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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참 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관련 조문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 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 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 제25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 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 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 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 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 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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