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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발행 2025.09.08·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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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신규농·청년농 등 영농 실습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사업규모) 3개소(3팀) / 선도농가 3, 연수생 3 * 변동가능 ○ (교육기간) 5개월간(일 8시간, 월 160시간) / 자가영농실습 가능(4시간) ○ (교육내용) 영농체험을 위한 선도농가와 실습생의 멘토·멘티 현장실습교육 ○ (교육방법) 선도농가 농장에서 연수생의 학습작목 재배기술…

[정책설명] 신규농·청년농 등 영농 실습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사업규모) 3개소(3팀) / 선도농가 3, 연수생 3 * 변동가능 ○ (교육기간) 5개월간(일 8시간, 월 160시간) / 자가영농실습 가능(4시간) ○ (교육내용) 영농체험을 위한 선도농가와 실습생의 멘토·멘티 현장실습교육 ○ (교육방법) 선도농가 농장에서 연수생의 학습작목 재배기술 등 현장실습 ○ (지원내역) 교육이행 후 월별 교육훈련비 지원 - 연수생(멘티) 월 80만원, 선도농(멘토) 월 40만원 □ 신청자격 ○ [선도농가]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 ○ [연수생] * 5가지 조건 중 1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대상자 - 20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예비귀농인(귀농교육 35시간 이상 이수,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불가 [참여대상] 연수생, 선도농가 선발 또는 실습교육 시작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 참여를 포기하는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는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당해 사업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 공지사항(대상자 모집 확인) - 신청서 작성 - 농업기술센터 방문접수 [심사방법] (심사) 신청자 서류심사 (발표) 선발인원 개별 통보 [지원연령] 0~0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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