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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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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내용: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가평군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228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6000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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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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