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농림축산식품부· grant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선정기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지원내용: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당해연도 1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유통정책과 문의: 농수산물유통공사/06-●●●●-104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7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