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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발행 2010.02.0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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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정원,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증인 임명ㆍ인가의 신청서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19, 2010.2.5>
제2조(정원) 각 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공증인 임명 및 공증인가 신청서)
제3조(신원보증금의 액등)
제4조(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