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조달청· 행정규칙

내용연수

발행 2024.12.2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내용연수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 목적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세부지침 가. 내용연수의 적용 1) 물품의 내용연수는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조달청장이 고시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나) 조달청장이 고시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한 내용연수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상기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2) 유사분류 물품을 찾아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가) 물품분류체계의 소분류(물품분류번호 8자리 중 상위 6자리)가 동일한 물품 중 용도와 기능이 가장 유사한 물품 나) 해당하는 물품이 없는 경우 중분류(물품분류번호 8자리 중 상위 4자리)가 동일한 물품 중 용도와 기능이 가장 유사한 물품 다) 해당하는 물품이 없는 경우 대분류(물품분류번호 8자리 중 상위 2자리)가 동일한 물품 중 용도와 기능이 가장 유사한 물품 라) 해당하는 물품이 없는 경우 물품분류체계상 분류가 다르더라도 실제 용도와 기능이 유사한 물품 3) 유사분류 물품은 조달청장이 고시한 내용연수표에 명시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불용 결정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2)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3)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된 여러 가지의 품목이 하나로 조합된 장비(시스템 장비)는 주된 장비를 교체할 때 부속 장비를 함께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부속 장비를 처분할 수 있다. 4)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의 안전,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의 경우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효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내용연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할 수 있다. 5) 내용연수 경과일은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역(曆)에 따라 계산하며 최근 고시내용을 적용한다. 예) 내용연수가 8년인 승용자동차의 취득일이 2020. 5. 1.인 경우 내용연수 경과일은 2028. 4. 30. 다.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조정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조정 후 매 3년 마다 조정된 내용연수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내용연수표 가. 차량을 제외한 물품의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나. 차량의 내용연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차량의 내용연수는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주행거리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조달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조달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