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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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국제금융 및 외환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국제금융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2. 외국환 법령 개편 등 관련 제도 운영 및 개정 방향 3. 기타 국제금융 정책과 관련된 사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1. 학계 및 연구기관의 국제금융 또는 경제 전문가 2. 경제사회단체, 금융회사 및 산업계의 경제 전문가 3. 언론인 및 법조인 중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다음 각호의 자는 제3항의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 2.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되는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매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사무국의 설치) 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간사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장으로 하며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직원으로 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위원회의 회의 소집, 소요 예산 지원, 기타 위원회 관련 사무의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7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업무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