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공고(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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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공고(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419호)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기업구조개선과
등록일 2024.07.19
조회 4379
담당부서 기업구조개선과
등록일 2024.07.19
조회 4379
<h3><strong>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419호</strong><br /> <br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ᆞ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ᆞ공고합니다.</h3>
<h3> <strong><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strong></h3>
<h3>1. 지정지역 </h3>
<h3><img alt="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장성군_2024071916302116.jpg" style="width: 626px; height: 155px;" /> </h3>
<h3>2. 지정형태 : 신규 지정<br /> 3. 지정기간 : 2024년 7월 22일 ∼ 2026년 7월 21일(2년)</h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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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19호(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_지정).pdf [92.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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