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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공고(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419호)

발행 2024.07.19· 색인 2026.07.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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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공고(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419호)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기업구조개선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공고(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419호)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기업구조개선과

등록일 2024.07.19

조회 4379

담당부서 기업구조개선과

등록일 2024.07.19

조회 4379

<h3><strong>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419호</strong><br /> <br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ᆞ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ᆞ공고합니다.</h3>

<h3> <strong><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strong></h3>

<h3>1. 지정지역 </h3>

<h3><img alt="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장성군_2024071916302116.jpg" style="width: 626px; height: 155px;" /> </h3>

<h3>2. 지정형태 : 신규 지정<br /> 3. 지정기간 : 2024년 7월 22일 &sim; 2026년 7월 21일(2년)</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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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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