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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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0.12.29>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증사무에 관한 교육)
제1조의3(공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공증사무 처리)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공증사무의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4.5>
제1조의4(공증사무 수수료)
제1조의5(미화와 주재국화폐 간의 환율)
제1조의6(이의신청)
제2조(공증 서식의 사용) 법 제14조, 제26조 및 제31조에 따라 공관에서 사용하는 공증사무에 관한 서식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4>
제3조(직인)
제4조(일자인의 비치)
제5조(용지의 규격 등)
제6조(작성자의 표시) 공관에서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관의 소재지 및 명칭을 적고, 공증담당영사가 "공증담당영사"라고 표시한 다음, 직위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0>
제7조(서류함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및 조제)
제9조(장부의 기재 및 기입 순서)
제10조(서류의 편철)
제11조(공증업무 협의) 재외동포청장은 공관의 공증사무를 취급할 때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3.3.23, 2023.4.5>
제12조(공증업무 처리의 현황 보고) 공관의 장은 공증업무 처리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4.5>
제13조(공증담당영사의 명부비치 등)
제2장 일반서식의 사용
제14조(공증촉탁서)
제15조(증명서의 원용)
제16조(대리권 증명 증서)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17조(서명날인 용지) 공정증서, 인증서, 확인서와 그 정본 및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자의 서명날인 용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통지서 등)
제19조(신청서)
제20조(집행문)
제21조(원본 반환) 증서의 부속서류 원본을 되돌려 보내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작성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원본 반환을 그 등본 뒤에 붙여 원본이 매여 있던 곳에 함께 묶어야 한다.
제22조(계산서) 수수료 등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계산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촉탁인에게 내주고, 1통은 계산서철에 묶어 보관한다.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제23조(공정증서의 표지)
제24조(관계인의 표시) 관계인의 표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촉탁인, 대리인, 통역인 또는 동의인을 적어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공정증서의 작성)
제26조(어음공정증서)
제27조(공증 용지) 별지 제23호서식 외의 서식을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공증 용지를 서명날인 용지 앞에 붙여야 한다.
제4장 사서증서의 인증
제28조(사서증서의 인증)
제29조(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의 인증)
제30조(법인 의사록의 인증)
제31조(정관의 인증)
제32조(번역문의 인증)
제5장 문서의 확인 <개정 2017.3.20>
제32조의2(서명부의 대조)
제32조의3(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종류)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란 별표 3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제33조(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서 발행 등)
제34조 삭제 <2017.3.20>
제35조(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서 발행 등)
제35조의2(확인부) 법 제3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부(確認簿)"란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확인부를 말한다.
제3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증사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공증인법 시행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