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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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Ⅰ. 목 적 ○ 이 고시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시행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제24호 거주(F-2)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관광ㆍ휴양시설) 외의 투자대상, 투자금액 기준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3 제16호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자격 부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외의 투자대상, 투자금액 기준 1. 투자대상 (투자유치기관) 가. 원금보장ㆍ무이자형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나. 손익발생형 :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지구)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자로서 법무부장관의 승인 후 해당 지역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와 그 출장소에 등록된 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30조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
2. 투자금액 ○ (일반투자이민) 15억 원 이상 ○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와 연계)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상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대상에 투자한 금액을 합산하여 투자한 금액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금액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주(F-2) 체류자격 부여
3. 영주자격 부여기준 ○ 투자 기준금액 이상 투자하고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간 투자상태 유지 시 영주자격 부여 -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상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대상에 투자한 기간을 합산하여 투자유지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영주(F-5) 체류자격 변경 허용 (단,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자가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 투자 기준금액에서 부동산 매입 계약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국산업은행에 예치한 후 중도금ㆍ잔금 등을 납입하기 위하여 중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 투자이민 대상에 투자한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함) ○ 영주(F-5) 체류자격 취득 전 중도상환 외국인은 3개월 이내에 가사정리 후 출국 원칙 Ⅲ. 영주(F-5) 제16호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자격 부여 기준 1. 대 상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중 원금보장ㆍ무이자형에 3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미혼자녀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2. 요 건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중 원금보장ㆍ무이자형에 30억 원 이상을 예치하였을 것 ○ 투자 상태를 5년 간 유지할 것을 서약할 것 ※ 예치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인출할 경우 영주자격 취소 ○ 결격사유가 없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Ⅳ. 부 칙 ○ 시행일 : 2023년 6월 29일(목) ○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종전 고시의 폐지 -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자격 부여 기준 고시(법무부고시 제2019-35호)」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