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령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발행 2016.08.0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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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수화언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
제5조(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횟수 및 공고)
제6조(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