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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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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지원내용: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공고에 명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한국에너지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한국에너지공단 문의: 재생지원사업처/05-●●●●-077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2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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