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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경주 명활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

발행 2021.09.3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주 명활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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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경주 명활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   2. 고시사항 가. 지정종별: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 나.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동 산7 외 다. 변경사항 ㅇ 보호구역 지정 : 1필지 125,933㎡(경주시 보문동 산14-6) ㅇ 기 지정구역 필지 및 면적 변경(19필지, 895,706㎡) 라. 지정 및 조정 사유 ㅇ 신라 때 축조된 명활성의 보존 및 관리, 산성으로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이고 명활성 주변 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경주 명활성 북문지 전면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ㅇ 기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호, 2008.12.10.)된 경주 명활성 문화재구역의 필지 및 지적면적이 지적 병합 및 분필 등으로 고시 당시와 차이가 있어 2021년 기준으로 현행화하도록 함 마. 관리단체: 경상북도 경주시   3. 고 시 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통합검색(문화재검색) - 고시이력’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 779-6106 / 팩스: (054) 760-7405 - 주소: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6.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면적 : 125,933㎡(1필지)

□ 문화재구역 필지 및 면적 변경 - 문화재구역 : 필지(18필지→19필지) 및 면적(894,850㎡→895,706㎡)

※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후 지번조서

- 문화재구역 지번조서 - 문화재보호구역 지번조서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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