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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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9.3.25>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3.3.23, 2017.7.26, 2019.12.10, 2023.7.18>
제3조(공사의 제한) 공사(工事)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제4조(공사업자의 성실의무) 공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공사 및 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공사업자에 대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업에 관한 외국에서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개정 2009.3.25>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등)
제7조(설계 등)
제8조(감리 등)
제9조(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제10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감리 결과의 통보)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공사에 대한 감리를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제12조의2(용역업의 육성 등)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개정 2009.3.25, 2023.7.18>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09.3.25>
제13조 삭제 <1999.2.5>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제14조의2(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등록기준)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5.28, 2015.12.22, 2018.2.21, 2020.6.9>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제18조 삭제 <1999.2.5>
제19조(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
제20조 삭제 <1999.2.5>
제21조 삭제 <2018.12.24>
제22조(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공사)
제23조(공사업자의 신고의무)
제24조(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제24조의2(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제24조의3(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개정 2009.3.25>
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공사도급의 원칙 등)
제27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제28조 삭제 <1999.2.5>
제29조(공사의 도급 등)
제30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국가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수급자격에 관한 등록을 하게 하거나 수급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1>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제31조의2(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31조의3(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할 때 하수급인이 있으면 하도급한 그 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ㆍ공정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1조의4(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1조의5(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31조의6(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및 유지보수 등 <개정 2009.3.25, 2023.7.18>
제33조(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제34조 삭제 <1999.2.5>
제35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개정 2009.3.25>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제5장 공사 관련 단체 <개정 2009.3.25>
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제42조(회원의 자격)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43조(건의) 협회는 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사업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4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제46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47조(대리인의 선임) 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제48조(지분의 양도 등)
제49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50조(조합의 책임)
제51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삭제 <1999.2.5>
제52조 삭제 <1999.2.5>
제53조 삭제 <1999.2.5>
제54조 삭제 <1999.2.5>
제55조 삭제 <1999.2.5>
제56조 삭제 <1999.2.5>
제57조 삭제 <1999.2.5>
제58조 삭제 <1999.2.5>
제59조 삭제 <1999.2.5>
제60조 삭제 <1999.2.5>
제61조 삭제 <1999.2.5>
제62조 삭제 <1999.2.5>
제7장 감독 <개정 2009.3.25>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제64조(감리원의 업무정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원이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제64조의2(감리원의 인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제65조(시정명령 등)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제66조의2(과징금 부과)
제67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공사업자에게 제65조 및 제6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공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제68조(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8조의2(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8조의3(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5.12.22, 2017.7.26, 2018.2.21>
제8장 보칙 <개정 2009.3.25>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0조(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1조의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
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제9장 벌칙 <개정 2009.3.25>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2018.12.24, 2025.1.31>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제7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