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경찰청· 행정규칙

경찰병원 원무감독에 관한 규칙

발행 2009.08.2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찰병원 원무감독에 관한 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찰병원의 원무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독자) 경찰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경찰병원의 원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3조(감독사항) 경찰청장의 경찰병원에 대한 원무감독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자진료 및 취급사항 2. 4급 이상 소속 공무원의 임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근태에 관한 사항 4. 경찰병원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감독상 필요한 사항

제4조(업무보고) ① 경찰병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1. 환자진료에 관한 제반자료 2. 경찰관 및 전·의경 입원상황 3. 소속직원의 근태사항 ② 경찰청장은 병원경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경찰병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경찰병원장은 지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0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