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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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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가유공자 및 대표유족 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및 대표유족 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6.25참전,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공통)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지원내용: ○ 감면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지원액 - 월 최대 4,600원 * 초과분 본인부담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252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