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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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제63조제4항(법 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처리절차와 재무운영 방법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와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또는 "중앙회"란 농업협동조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를 말한다. 2. 조합의 "자기자본"이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입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의 합계액에서 자본조정항목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항목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3. "업무용부동산"이란 업무용 토지·업무용 건물과 건설 중인 자산을 말한다.
제3조(업무용부동산의 소유한도) ① 조합은 조합의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② 조합이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자금운용기준 이내로 한다. ③ 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은 장부상 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자산손상차손누계액, 자산재평가손실누계액 및 보조금 미상각 잔액과 업무용부동산의 취득 또는 확충을 위한 차입금 중 미상환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경리의 구분) ① 조합의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회계와 신용사업 외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고, 신용사업 외의 회계는 구매부문·판매부문·창고부문·이용부문·가공부문·운송부문·교육지원부문·관리부문 및 기타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의 일반회계는 사업관리회계로 하고 특별회계와 공통되는 부문과 어느 회계에도 속하지 않는 부문에 운용할 수 있으며, 중앙회는 법 제134조제4항에 따른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 업무를 위한 특별회계(이하 "상호금융특별회계"라 한다)와 법 제134조제1항제1호의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정관에서 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회계단위별, 사업부문별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당기손익계산을 행할 수 있도록 재무제도의 제정에 있어서 계정과목과 장부조직을 분류하여 수익과 비용을 각각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신용사업 외의 회계의 각 부문은 교육지원부문과 사업관리부문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문은 사업량의 실정에 따라 병합 또는 구분·경리할 수 있다.
제5조(신용사업경리의 다른 사업경리에의 자금운용기준) 조합이 신용사업경리에 있어서 신용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자금을 운용할 때에 그 운용액(이하 "신용사업 외 운용액"이라 한다)은 예수금(재무상태표상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양도성예금증서, 수입부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용사업 외 운용액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1. 비료계정이나 농약계정에의 운용액 2. 정부로부터 자금(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액 3. 조합이 영농자재를 생산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공급함으로써 발생한 농협경제지주회사로부터 받을 미수금
제6조(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중앙회의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대한 대출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재산과 손익은 자금을 예치한 조합에 귀속한다. ② 중앙회는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손실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의 일부를 동 회계의 부채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한도와 비율 등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자금운용 결과 발생한 수익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법 제134조제1항제4호에 수반하는 필요비용의 충당 2.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3. 제2항에 따른 적립 4. 기타 중앙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적립된 금액은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