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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일부개정 알림(행정안전부 훈령 제444호, 2026.6.16. 시행)

발행 2026.06.16· 색인 2026.06.27 15:05· 법령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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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훈령 제444호「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일부개정(2026.6.16.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행정안전부 훈령 제444호「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일부개정(2026.6.16.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첨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전문.hwpx [ 64.6 KB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전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 및 행정 컨설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일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합동평가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행정 컨설팅 수행에 관한 사항 7. 평가지표 개발 추진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2. 합동평가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추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각 1인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임명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공석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평가참여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연도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추천된 위원은 위원직을 상실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의2(민간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민간위원(위원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민간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⑤ 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⑥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회 위원 중에서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합동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합동평가단을 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합동평가의 분야별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20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합동평가와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며 필요시 평가단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평가단의 구성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합동평가 대상 분야의 민간 및 공공부문 연구기관, 학회 등의 전문가 2. 합동평가 대상시책 부처의 자체 평가위원 3. 기타 합동평가와 관련한 업무경험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등 ⑤ 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평가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평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평가단의 사무지원과 행정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⑦ 평가단은 최종적인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평가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⑨ 평가위원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한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울 수 있다. ⑪ 평가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임기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2(행정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① 행정 컨설팅단을 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행정 컨설팅을 추진한다. ② 행정 컨설팅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5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행정안전부의 합동평가업무를 분장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며, 단장은 행정 컨설팅단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행정 컨설팅단의 구성원(이하 “컨설팅위원”이라 한다)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⑤ 컨설팅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컨설팅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컨설팅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컨설팅단의 사무지원과 행정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⑦ 컨설팅단은 최종적인 컨설팅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컨설팅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임기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3(평가지표 개발 추진단 구성 및 운영) ① 평가지표 개발 추진단을 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단장은 합동평가와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며 필요시 추진단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평가지표 개발 추진단의 구성원(이하 “지표개발위원”이라 한다)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지표개발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지표개발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지표개발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추진단이 설치된 경우 추진단은 합동평가 지표개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지표개발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임기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합동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0조(대리출석) 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최시 임명직 위원의 경우 관계공무원을 대리 출석시킬 수 있으며, 위임을 받아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11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합동평가 및 행정 컨설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11호, 2021.09.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호, 2026.06.1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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