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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직제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재정경제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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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정경제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정경제부

제2조(직무)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하부조직)

제4조(복수차관의 운영)

제5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국제경제관리관) 국제경제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대변인)

제8조(감사관)

제9조(전략기획관)

제10조(장관비서관) 장관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1조(장관정책보좌관)

제12조(기획조정실장)

제13조(경제공급망기획관)

제14조(인사과)

제15조(운영지원과)

제16조(혁신성장실)

제17조(세제실)

제18조(국고실)

제19조(경제정책국)

제20조(민생경제국)

제21조(경제구조개혁국)

제22조(국제금융국)

제23조(대외경제국)

제24조(개발금융국)

제25조(공공정책국)

제26조(위임규정)

제3장 공무원의 정원

제27조(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장 평가대상 조직

제29조(평가대상 조직)

제5장 한시조직

제30조(신국제조세규범과)

제31조(국유재산협력과)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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