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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발행 2025.07.01·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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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물재생계획과 문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3854||다산콜센터/02-1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1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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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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