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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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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입원/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입원/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 [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금액 : 1일 96,960원(’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노동정책과 문의: 다산콜센터/02-120||종로구보건소/02-●●●●-3686||중구보건소/02-●●●●-6423||용산구보건소/02-●●●●-8103||성동구보건소/02-●●●●-7060||광진구보건소/02-●●●-1968||동대문구보건소/02-●●●●-4474||중랑구보건소/02-●●●●-0743||성북구보건소/02-●●●●-6014||강북구보건소/02-●●●-7774||도봉구보건소/02-●●●●-4522||노원구보건소/02-●●●●-4366||은평구보건소/02-●●●-8263||서대문구보건소/02-●●●-8852||마포구보건소/02-●●●●-9048||양천구보건소/02-●●●●-3935||강서구보건소/02-●●●●-5979||구로구보건소/02-●●●-2040||금천구보건소/02-●●●●-2689||영등포구보건소/02-●●●●-4821||동작구보건소/02-●●●-9573||관악구보건소/02-●●●-7066||서초구보건소/02-●●●●-8133||강남구보건소/02-●●●●-7132||송파구보건소/02-●●●●-4898||강동구보건소/02-●●●●-684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2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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