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22년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사업 사업공고 사전예고
발행 2022.01.24· 색인 2026.07.16 15:44·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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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동 사업은 ‘22년 상반기 공고예정인 민간투자유치를 전제로 정부R&D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 사업으로 신청 기업의 사전준비 편의를 위해 미리 안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시 세부사항 변경 가능) 지원분야: 기술개발(R&D)
동 사업은 ‘22년 상반기 공고예정인 민간투자유치를 전제로 정부R&D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 사업으로 신청 기업의 사전준비 편의를 위해 미리 안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시 세부사항 변경 가능)
지원분야: 기술개발(R&D) 지원대상: 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 국내 중소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확인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연구소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 산·학·연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2.01.24 ~ 2022.03.31 소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술사업화실 문의: 02-●●●●-8421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47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