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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

발행 2024.09.12·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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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전입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

관내 전입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 -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월 30만원 / 3~4년까지 월 20만원 / 5년까지 월 1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과 문의: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623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100000028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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