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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행정안전부· 정책뉴스

안심상속 서비스 기준일을 실종선고일로 개정합니다

발행 2025.06.25· 색인 2026.07.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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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서비스 기준일을 실종선고일로 개정, 실종자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겠습니다 6월 23일(월)부터 실종자의 유족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안심상속 서비스 기준일을 실종선고일로 개정, 실종자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겠습니다

6월 23일(월)부터 실종자의 유족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기준을 개선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

■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기존) 법원의 실종 사망선고를 기다리다

1년이 지나면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불가

(개선)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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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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