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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4.06.2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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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공청회의 개최)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제8조(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

제9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사업시행자) 법 제13조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제14조(준공검사 등)

제15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제16조(국고보조율)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하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제17조(지방교부세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9조 및 제9조의3에 따른 교부세 외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역현안 관련 수요가 발생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포함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제19조(출입ㆍ검사 공무원증)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승인 취소 등의 공고)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1조(과태료)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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