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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행정안전부· 정책뉴스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개요

발행 2025.09.12· 색인 2026.07.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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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 2차 개요 · 지원내용: 국민 90%에 대해 1인당 10만 원 지급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 2차 개요

· 지원내용: 국민 90%에 대해 1인당 10만 원 지급

· 지원대상

- 기본원칙: 가구 합산 '25.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 고액자산가 제외: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기준표>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수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1인: 직장 220,000 / 지역 220,000 / 혼합(직장+지역) -

2인: 직장 330,000 / 지역 310,000 / 혼합(직장+지역) 330,000

3인: 직장 420,000 / 지역 390,000 / 혼합(직장+지역) 420,000

4인: 직장 510,000 / 지역 500,000 / 혼합(직장+지역) 520,000

5인: 직장 600,000 / 지역 590,000 / 혼합(직장+지역) 620,000

6인: 직장 690,000 / 지역 670,000 / 혼합(직장+지역) 730,000

7인: 직장 780,000 / 지역 740,000 / 혼합(직장+지역) 850,000

8인: 직장 850,000 / 지역 800,000 / 혼합(직장+지역) 930,000

9인: 직장 930,000 / 지역 860,000 / 혼합(직장+지역) 1,050,000

10인 이상: 직장 1,050,000 / 지역 960,000 / 혼합(직장+지역) 1,230,000

※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 추가하여 적용 / 혼합가구: 가구 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대상자 여부 사전 알림 - 대상자 알림: 국민비서 알림(사전 신청 필요)

- 알림 기간: '25.9.15.(월) ~ 9.16.(화)

· 신청 및 지급

- 신청주체: 전 국민 개인별 신청·지급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 직접 신청 가능

- 신청지역: '25.6.18.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신청방식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방문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 신청·지급기간: '25.9.22.(월) ~ 10.31.(금)

※ 신청·지급 첫 주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적용

-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군 장병 관외신청 허용: 군 장병이 희망하는 경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지급

· 이의신청

- 신청기간: '25.9.22.~10.31.(금)까지 접수

※ 소비쿠폰 신청·지급일과 동일

- 접수: 온라인(국민신문고),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 사용처

· 사용기간: 11.30.(일)까지 사용 가능,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가능(신용·체크카드 한정)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등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제외

· 사용가능 업종 예시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 교습소·학원, 약국

-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대형마트·백화점 임대매장(꽃집, 안경원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치킨집 등)

- 읍·면 지역 일부 하나로마트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면지역과 읍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

- 일부 로컬푸드직매장

(공공형과 면 지역 소재한 농협형·민간형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사용 가능)

- 지역소비자협동조합 매장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하는 생협 매장도 사용 가능)

· 사용불가 업종 예시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백화점, 면세점

-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제품 판매장

-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보험업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 프랜차이즈 직영점

- PG 결제 시스템 사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주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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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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