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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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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6.
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6.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청도군 / 시군구 담당부서: 평생보장과 문의: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05-●●●●-621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9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