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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발행 2023.09.18·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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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면제대상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한국방송공사 / 공공기관 담당부서: 한국방송공사 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110053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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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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