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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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4>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기술개발 활동조사)
제8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9조(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
제10조(시범사업)
제11조(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
제12조(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 등)
제13조(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또는 국제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