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발행 2020.12.24·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 주류화(性 主流化)”란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성인지 예산”이란 「국가재정법」 제26조 및 제68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성인지 통계”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말한다. 6. "성인지 교육”이란「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제4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1절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제4조(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과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을 건의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 성 주류화 강화에 필요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및 방지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내부위원 : 정책기획관. 다만 위원회 상정안건에 따라 관련 업무 국장급을 내부위원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는 정책기획관만 산입한다. 2. 위촉위원 : 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성인지 관점을 갖춘 전문가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하되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서기는 양성평등정책 담당 사무관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촉위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⑤ 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실국의 과장급 이상이 대리 출석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 관련 분야별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논의하여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8조(해촉) 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업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사익을 도모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성주류화분과와 성희롱·성폭력근절분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나, 내부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협조요청)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방문)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기관방문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기관에 현장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방문을 요청받은 기관은 기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절 양성평등협의회

제16조(양성평등협의회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산하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성주류화 정책,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등을 확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양성평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의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성차별 개선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총괄 부서의 장,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성차별 개선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급으로 한다.

제18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상정안건에 따라 의장이 참석할 위원을 미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3장 양성평등정책 촉진

제20조(성별영향평가 등) ① 「성별영향평가법」제1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성별영향평가 실무담당자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총괄·조정 부서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로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제1항에 따른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매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는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안은 매년 1월 말까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어도 실·국 및 소속기관별로 성과계획서의 단위과제 사업수의 10%를 초과하여 대상과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상과제가 확정된 경우에 대상사업의 과제담당은 매년 2월 말까지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GIA시스템에 탑재하여 제출한다. ④ 대상사업의 과제담당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성별영향평가 및 특정성별영향평가 등의 운영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자문을 제공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성인지 예산) 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담당자는 사업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고 성인지 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양성평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 성평등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사업수혜자를 성별로 구분할 수 있는 사업, 성별 수혜 구분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탈 빈곤, 각종 복지급여 제공 등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성평등을 간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제2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대상사업의 과제담당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예산 사업 담당자는 성별 수혜 분석 등에 따라 적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성인지 통계) ① 「통계법」에 따라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해야 한다. ②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통계 생산 담당 부서에 정책분야별 성인지 통계 작성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성인지 교육)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분야별 정책담당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분야 맞춤형 성인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4장 양성평등 참여

제24조(정책결정과정 참여)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고, 행정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과 협의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25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장관은「양성평등기본법」제27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분야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2.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4.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 5.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장 인권 보호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제26조(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지원·공모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와 기관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을 구성할 경우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를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선정된 사업자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분야별 정책담당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매뉴얼 배포 등 안전한 문화 생태계 조성 및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지역 확산) 장관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및 제도개선 사항 등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정책을 지역문화재단 등 지역에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양성평등 주간 등)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의 날(매년 3월 8일),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여성폭력 추방 주간(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에 소속 직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포상)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성주류화 강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등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