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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발행 2025.09.0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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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가.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지원내용: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2875||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2512||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25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112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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