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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_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 DB
발행 2016.02.02·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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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물환경보전법 제61조, 시행령 제78조,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 고독성 농약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기별로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분석결과입니다.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따라 골프장 농약 잔류량을 조사하여 농약 안전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년2회 잔류량 검사를 시행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61조, 시행령 제78조,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 고독성 농약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기별로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분석결과입니다.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따라 골프장 농약 잔류량을 조사하여 농약 안전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년2회 잔류량 검사를 시행합니다. *골프장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유출구, 연못)의 농약 항목별(27개) 검출농도를 제공합니다. -그린 ,페어웨이 : mg/kg, 유출구, 연못 : mg/L -토양시료 채취 지점수: 홀수에 따라 골프장별 4지점~18지점 이상 -수질시료 채취 지점수: 골프장별 3지점 이상
분류: 환경기상 제공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골프장,농약,잔류량,모니터링,안전사용 수정일: 202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