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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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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지원내용: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천안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문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595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2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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