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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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무주택, 1주택(실거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공통사항>
무주택, 1주택(실거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 둘 다 19세~39세 해당(청년) ○ 부부 합산 소득 연 8,5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신혼부부에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매년 하반기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음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2030전략실 문의: 2030전략실/04-●●●●-541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7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