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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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운영
제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회의)
제4조(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제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제6조(의견 청취)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의 연구 등
제10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연구개발사업 등)
제12조(기술료의 징수ㆍ면제 및 사용실적 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해의 기술료 사용실적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3조(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 법 제1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4조(연구개발비 부담금)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그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한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15조(부담금의 납부)
제15조의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16조(연구개발사업 및 부담금에 관한 세부규정) 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과 부담금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7조(실태조사의 위탁실시)
제4장 원자력기금 <개정 2015.12.22>
제18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사용)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9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이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0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21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연도)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5.12.22>
제22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22조의2(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23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24조(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 기금 중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벌칙 <신설 2018.7.31>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