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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발행 2022.07.0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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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65 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온실가스감축팀 : 052-920-0383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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