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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 서밋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

발행 2022.03.28· 색인 2026.07.16 15:44· 법령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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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테크노파크는 기술기반의 대전형 소셜벤처* 성장단계 기업에게 정규직 청년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구조 전환·성장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소셜벤처」라 함은 기술기반의 혁신 성장성(벤처성)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대전테크노파크는 기술기반의 대전형 소셜벤처* 성장단계 기업에게 정규직 청년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구조 전환·성장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소셜벤처」라 함은 기술기반의 혁신 성장성(벤처성)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기업 / 대전형 소셜벤처 성장단계 기업(10년 이내 기업 한정)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대전 접수기간: 2022.03.28 ~ 2022.04.08 제외대상: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국가 및 자치단체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2년 신규유형간 중복 참여 배제(다만, ’21년 기존유형과 ’22년 신규유형간의 중복참여는 예외적으로 인정)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참여로부터 6개월이내 청년의 중도포기(사유 불문)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체 채용 지원하지 않고, 사업 참여 종료 및 6개월간 후순위로 관리 소관: 대 전 광 역 시 장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 공공기관 담당부서: 지역산업육성실 문의: 04-●●●●-2913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005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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