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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대통령령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발행 2023.06.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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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에서 작성되어 다른 나라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5>

제3조(발급 업무 수행)

제4조(아포스티유 등 발급 신청)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외교부 및 법무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4.5>

제5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심사)

제6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4.5>

제7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거절)

제8조(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제9조(처리기간)

제10조(발급 정보의 확인 등)

제11조(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 재외동포청장 및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문서의 발행기관,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을 미리 제출받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3.4.5>

제12조(수수료)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에 따른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 심사 및 발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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