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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발행 2016.10.19·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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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로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도서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전력거래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이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전력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5.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6. “전력량요금”이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의 대가로서,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전력거래량”이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량을 말한다. 8. “전력거래단가”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의 킬로와트아워(kWh) 당 단가를 말한다. 9. “전력생산 총 운영비(이하 “총 운영비”라 한다)”란 해당 도서지역의 전력생산을 위하여 발전부문에서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10.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이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도서지역에서 기존 디젤발전을 대체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를 결합한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전력의 거래

제3조(전력거래의 방법) 제2조 10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전력거래계약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제4조(전력거래계약의 성립)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당해 전력거래를 신청하여야 한다. 발전설비용량의 변경 등 전력거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 신청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발전량, 송전량 등 발전에 관한 사항 2. 발전설비 구축비용 및 상세설비내역 3. 자본조달비용에 관한 사항 4. 운영비 및 자본적 지출에 관한 사항 5.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 6. 연도별 현금흐름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기판매사업자가 요구하는 사항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간 전력의 거래에 관한 계약(이하 “전력거래계약”이라 한다) 및 변경계약은 당해 계약의 체결일에 성립한다.

제5조(전력거래계약의 기간) ① 전력거래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상업운전개시일 이후 20년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료비의 변동, 전력수급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전력거래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연장 여부 및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전력거래계약 기간 만료 2년 이전에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3장 계량

제6조(전기계기 등의 설치·관리) ①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전력거래량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전기계기와 그 부속장치(이하 “전기계기 등”이라 한다)를 자신의 부담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기계기 등의 설치장소는 당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상의 접속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이하 “수급지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여 수급지점과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검침) ① 제6조제1항의 전기계기 등에 대한 검침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한 날에 매월 실시한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전력거래량의 계량)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량은 제7조에 따른 검침일에 당해 전기계기 등의 지침을 읽음으로써 계량한다.

제4장 전력량요금의 산정 및 지급

제9조(전력량요금의 결정 및 조정) ①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할 전력량요금은 제8조에 따라 계량된 전력거래량에 전력거래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전력거래단가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하되 상업운전개시일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4조에 따른 이행실적에 따라 전력량요금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전력량요금 정산) ① 제9조의 전력량요금은 유가 등을 반영하여 해당년도 경과 후 4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7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제1항의 정산금액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전력량요금의 지급)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할 전력량요금을 제9조에 따른 전력량요금으로 지급한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량요금을 제7조의 검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전력량요금 지급의 연체)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할 전력량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날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장 전력거래의 제한·중지·해지

제13조(전력거래계약의 제한)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전사업자의 전력거래계약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공급신뢰도 및 전기품질(전압, 주파수, 역률 등) 측면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계통 및 타인에 대한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전기판매사업자 및 타인의 전기설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공중의 안전 및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 4. 전력거래계약을 통한 총 운영비가 디젤발전 유지·확장 시의 총 운영비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5. 총 설비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비중이 일정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총 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1. 디젤발전 유지·확장 시의 신·증설비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의 투자비에 관한 사항 2. 연료비(디젤발전의 경우), 전력량요금(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기타비용 등 운영비에 관한 사항 ③제1항제5호에 따른 일정비율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공고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발전사업자의 의무)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성능보증 및 계약보증 2. 건설지연시 지체상금 지급 3. 「전기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전기품질의 유지

제15조(전력거래의 중지, 감소) ①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중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1. 발전설비계통보호장치의 동작으로 인한 경우 2. 기기 및 선로의 유지, 보수 또는 점검으로 인한 경우 3. 발전사업자 설비의 고장 또는 급격한 출력변동으로 계통 불안정이 유발되는 경우 4. 기타 계통설비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발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중지 혹은 감소시킬 경우 해당 사유를 발생일 사후 30일 이내에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해당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전력거래계약 해지 및 방지) ① 계약당사자는 전력거래계약 체결 시 합의된 사유에 따라 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력래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은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지에 앞서 계약의 이행을 위한 위험의 치유대책 협의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의 방법을 우선 강구하는 등 사업의 계속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제3항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협의절차를 전력거래계약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험의 치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7조(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공급)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가 급전계획에 의하여 휴지, 정기보수 또는 계통상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발전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동 발전설비의 운전유지에 필요한 전력을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발전사업자가 이에 필요한 수전설비를 갖추고 전력공급을 요청할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에 대한 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전기판매사업자가 제1항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전사업자가 비상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재정) 이 지침에 따른 전력거래와 관련하여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적용특례) 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의2제4호에 따른 비용 중 전력거래계약에 의해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력량요금은 디젤발전 유지·확장시 지원액을 한도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이 지침에 따른 전력거래와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0조(추진현황 점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시 이 지침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업추진실태를 현지 점검하여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장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을 요구받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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