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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 계획

발행 2023.06.02·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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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지구 관리ㆍ육성계획 개요 Ⅰ. 개요 1. 목적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라 함)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 ㅇ 그 동안「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정(‘11.1월) 및 거점ㆍ기능지구 입지선정(’11.5월)에 따라 정책방향과 세부시책 등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수립(‘12.11월)하고 추진 중

□ 이에 과학벨트 안의 효율적인 지구 관리ㆍ육성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관한 계획수립 필요 ㅇ 거점지구는 토지이용의 적정성 및 효율적 입주관리 등을 통해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 수행에 필요한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 ‘23. 4월 현재 둔곡지구는 부지조성공사 진행 중으로 ‘24년 말 완료 예정 ㅇ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ㆍ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관리ㆍ육성 정책과제 도출

2. 계획의 근거 및 범위

□ 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육성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ㆍ육성 계획」 수립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12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확정 고시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6개 기관

< 관리ㆍ육성 계획에 포함될 사항(법 제12조의2 제2항) >

□ 법 제2조에 따라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별 각각의 공간구성 및 기능에 따라 지구 관리ㆍ육성의 기본방향을 정하여 추진 ㅇ 거점지구는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 기초연구환경구축과 이와 연계한 시설의 토지 용도 구분 및 관리 등을 중심으로 수립ㆍ추진 ㅇ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기초연구성과의 응용ㆍ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위한 관리ㆍ육성 중심으로 수립ㆍ추진 ㅇ 공간범위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ㆍ둔곡동ㆍ도룡동 일원의 거점지구와 세종시, 천안시, 청주시의 기능지구로 함   Ⅱ. 지구의 위치 및 면적 1. 거점지구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도룡동 일원

□ 면 적 : 총 3,705천㎡ ㅇ 신동지구 1,643천㎡ ㅇ 둔곡지구 1,802천㎡ ㅇ 도룡지구 260천㎡

2. 기능지구

□ 위 치 : 천안시, 청주시, 세종시   제2편 거점지구 Ⅲ. 거점지구 관리ㆍ육성 기본방향 1. 목표

□ 과학ㆍ비즈니스ㆍ정주환경이 공존하는 세계적 명품 혁신클러스터로의 발전기반 조성 ㅇ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쾌적한 연구개발 및 주거환경의 유지ㆍ보전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과학도시 정주여건 조성ㆍ지원 ㅇ 기초연구성과가 비즈니스로 연계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기본방향

□ 세계적 두뇌가 모여드는 글로벌 기초연구 환경 구축 ㅇ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기초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으로 구축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및 첨단비즈니스 허브로 조성 ㅇ 중이온가속기, 기초과학연구원 등 거점지구의 핵심 도입기능을 고려한 공간 구성 및 배치 ㅇ 연구개발특구와의 유기적인 연계 및 연구기관ㆍ기업 등을 유치하여 새로운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 국제적 수준의 정주여건 조성 ㅇ 연구 인력과 가족을 위한 질 높은 정주환경을 구축하고,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산업 활동 등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조성ㆍ관리 ㅇ 연구개발, 산업 활동 및 생활환경 등에 환경친화적 시설을 유치하여 쾌적한 정주환경 유지 ㅇ 토지는 법 제12조에 따른 거점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분양할 당시의 용도에 맞게 활용

Ⅳ. 거점지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 1. 지구 및 토지 용도별 구분 현황 1-1 지구의 구분 ㅇ 거점지구는 중이온 가속기 등 기초과학연구시설이 입지하는 신동지구, 첨단제조업과 주거 및 지원시설 등이 입지하는 둔곡지구, 기초과학연구원 등이 입지하는 도룡지구로 구분

< 지구별 주요 입주기관 및 기능 >

1-2 토지 용도별 구분 ㅇ 법 제12조의3에 따른 기초연구구역, 산업구역, 상업구역, 주거구역, 녹지구역의 토지 용도구역별 지구 구분은 아래와 같음

※ 용도별 면적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10호)」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ㆍ둔곡) 개발사업 실시계획(대전광역시고시 제2014-186호)」에 따라 정한 것으로 동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시에는 이에 따름

2. 토지의 용도구역별 관리 2-1 기초연구구역

1) 관리방침 ①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 구축을 위한 연구기관 및 시설 등을 유치하여 기초연구 거점 기능을 지원 ②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조용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종 시설과 건축물을 배치 ③ 쾌적한 연구환경 보존ㆍ유지를 위해 환경친화적 시설 유치 ④ 지반침수, 화재 등 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구축

2) 관리내용 ① 기초연구 거점 구축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 및 중이온 가속기 등과 기능적 연계를 고려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등을 유치 ② 기초연구시설의 건축 및 대수선 등은 인근 연구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설물의 기능 및 입지 등을 고려하여 관리 ③ 쾌적한 연구환경 유지를 위해 소음ㆍ진동, 수질 및 대기오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에 저해되는 시설물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관리 ④ 기초연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재해ㆍ사고 예방을 위하여 법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리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말함(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0430호, 2015.9.12.) ⑤ 지원기관은 정기적인 입주현황파악 및 입주지도를 통해 불법 입주, 토지 및 시설물의 불법 전매, 임대율 초과, 입주승인사항 이외의 행위 등 불법적 토지활용을 방지

2-2 산업구역

1) 관리방침 ① 기초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산업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는 과학기반 산업 관련 업종을 선정하고 기업을 유치 ② 효율적 용도 관리를 통한 연구개발 및 산업시설의 효율적 배치와 환경친화적 시설 유치 및 관리 ③ 산업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재해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환경 구축 ④ 산업구역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용지 분할의 경우에는 교통유발, 에너지수요 증가 등 기반시설의 허용용량 기준에 따라 관리

2) 관리내용 ① 입주기업은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나노, 바이오 등 첨단제조업과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등을 중심으로 유치 ② 유치업종은 기초연구분야와 기능적 연계성, 지역특화산업, 입지 적정성, 환경친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③ 쾌적한 연구 및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소음ㆍ진동, 수질 및 대기오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에 저해되는 시설물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관리 ④ 산업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재해ㆍ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관리 ⑤ 산업용지를 분할할 경우 분할면적 기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제39조의2의 내용을 준용하여 관리 ⑥ 지원기관은 정기적인 입주현황파악 및 입주지도를 통해 불법 입주, 토지 및 시설물의 불법 전매, 임대율 초과, 입주승인사항 이외의 행위 등 불법적 토지활용을 방지

2-3 상업구역

1) 관리방침 ①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ㆍ의료ㆍ문화ㆍ여가 시설 등 생활편익 인프라가 충실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 ② 연구시설 및 주거구역과의 관계를 고려하되, 주변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

2) 관리내용 ① 의료시설,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은 주거구역 등 인근 지원시설의 기능과 연계하여 배치하도록 유도 ② 토지 이용 및 인근 시설과의 조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을 허가할 경우 지원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함 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이라 함) 시행령」 제30조 제4호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 나. 거점지구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의 조화여부 ③ 지원기관은 상업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2-4 주거구역

1) 관리방침 ① 적정규모의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유도 ② 국제적인 정주환경이 가능하도록 거주 대상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주거유형 공급과 정주지원시설이 조화롭게 배치되도록 유도 2) 관리내용 ① 단독형, 아파트형, 테라스형 등 다양한 주거유형과 배치간격, 교통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함 ② 토지 이용 및 인근 시설과의 조화를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층 이상이거나 50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및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을 허가할 경우 지원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함 가. 「특구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 나. 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의 조화여부 다. 주거환경의 쾌적성 훼손여부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④ 지원기관은 주거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2-5 녹지구역

1) 관리방침 ① 쾌적한 연구 및 정주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구역은 가능한 원형대로 유지 보전 ② 공원, 녹지 등의 기능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배치되도록 유도함

2) 관리내용 ① 공원, 녹지 등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ㆍ관리하고, 국ㆍ공유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당해 토지의 처분 시 지원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② 지원기관은 녹지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3. 입주관리 3-1 기본방침

1) 기초연구 성과의 연계ㆍ확산, 사업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주 기관 및 기업의 유치ㆍ관리

2) 부지ㆍ시설 및 건축물 등의 지정 및 설치 목적 외 타 용도로의 사용방지

3) 환경훼손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방지

4)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3-2 관리대상 ㅇ 법 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12조의3에 따라 거점지구 내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에 입주승인을 받은 자

3-3 관리의 주요내용

1) 입주승인 가. 기초연구구역 ① 기초연구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영 제12조의3 제1항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함 ② 기초연구구역에 입주(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산업구역 ① 산업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영 제12조의3 제2항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하며, 제12조의3제2항 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토지의 용도 구분에 적합한 관리 대상 산업이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1과 같음 ② 산업구역에 입주(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입주승인 취소 ㅇ 지원기관은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에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12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승인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3) 입주심의회 ㅇ 지원기관은 입주승인(변경) 심의를 위해 영 제12조의4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심의회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 4) 건축물 임대 ㅇ 지원기관은 입주기관이 영 제12조의4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임대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5) 입주기관 현황자료의 작성 ① 지원기관은 거점지구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황자료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입주기관의 입주승인(변경) 및 입주승인 취소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가. 입주기관 현황(기관명, 위치, 종사자 수, 연혁 등) 나. 입주승인(변경) 및 입주승인 취소내역 다. 토지 및 건축물 현황 라. 주요 사업분야 (연구분야, 업종, 생산품 등) ② 거점지구 안의 입주기관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은 ① 항 이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주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6) 관계법령의 준용 ㅇ 기타 거점지구 내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 관리에 필요한 부지 및 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 연구 및 주거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 중 본 관리ㆍ육성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준용함

Ⅴ. 거점지구 안의 용수, 에너지, 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 1. 주관기관 ㅇ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기관이 주관함을 원칙으로 함 1) 도로 :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2) 용수 : 대전광역시 3) 하수 및 폐수처리 : 대전광역시 4) 하천 : 대전광역시 5) 공원ㆍ녹지ㆍ공공공지 : 대전광역시 6) 배수지, 가압장, 유수지*(배수펌프장 포함) : 대전광역시 * 유수지(遊水池: 일시적으로 홍수량의 일부를 저수하는 곳) 7)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8) 초ㆍ중등교육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9) 공공ㆍ복지시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광역시 등

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ㅇ 기반시설은 대전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 및 과학벨트 거점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하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함

3. 기반시설 주요현황 ㅇ 기반시설의 면적ㆍ규모 등 주요현황은 별지 2과 같으며, 지구별 세부 기반시설 현황은 대전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 및 과학벨트 거점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해 확인 가능함   제3편 기능지구

Ⅵ. 기능지구 관리ㆍ육성 기본방향 1. 목표 □ 과학-비즈니스 융합을 통한 혁신 역량 및 사업화 기반을 강화하여 기능지구를 과학 및 기술 사업화의 선도거점으로 육성 ㅇ 과학-산업간 융합 촉진, 과학벨트 성과확산 체계 지원 등으로 과학 기반 비즈니스 환경 구축

2. 기본방향 □ 거점지구 기초연구 성과가 기능지구의 응용ㆍ연구개발 및 사업화 기반과 연계하여 기능지구별 특화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과학 및 기술사업화의 선도거점 역할 수행 ㅇ "SB(Science-Biz) 플라자" 등 과학-비즈니스 인프라 조성 지원을 통해 대학, 연구소 및 기업(산ㆍ학ㆍ연) 등의 클러스터 구축 ㅇ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기능지구 역량 제고를 통해 지속적인 고용 창출 및 매출 증대 등 지역산업 성장에 기여 ㅇ 기능지구 내 체계적인 과학 사업화 지원ㆍ촉진 및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을 통한 기초연구 성과확산 및 교류ㆍ협력 확대 < 과학벨트 기능지구 발전 프로세스 >

Ⅶ. 기능지구 육성 추진계획 1. 과학-비즈니스 인프라 및 클러스터 조성ㆍ지원 1-1 SB플라자 구축 및 운영 □ 추진목적 ㅇ 기능지구 내 SB 플라자 구축을 통해 산ㆍ학ㆍ연 협력을 위한 공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동연구ㆍ기술이전, 창업ㆍ사업화 및 연구개발 서비스 지원 등 관련 사업의 연계 및 확산

□ 추진내용 ㅇ 과학-비즈니스 인프라 조성을 위해 기능지구별 보유 산업여건 및 혁신역량을 기반으로 특성화된 SB 플라자 구축 - 산ㆍ학ㆍ연 인프라 유입 촉진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창업 지원 등을 수행

< 기능지구별 주요 기능 >

ㅇ 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분담을 통해 SB플라자 구축의 효율성 제고 * 지자체 중심으로 SB플라자를 설계ㆍ구축하여 기능지구별 여건과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정부는 SB플라자 건축비를 보조

1-2 과학기반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 추진목적 ㅇ SB플라자를 중심으로 기능지구 내 다양한 산업단지 및 인근의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함) 등과 연계하여 과학기반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 과학벨트 과학기반산업 육성 및 기초연구성과 사업화의 조기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 추진내용 ㅇ SB플라자를 중심으로 기능지구별 특성화 발전 도모를 위해 기능지구 내 산업단지 및 외국인 투자지역 등과 연계 추진 - 과학기반 사업화 기업 등이 국가 및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입주 및 교류 등으로 과학기반산업 생산기반 확충 및 클러스터 기능 극대화 ※ 기능지구 산업단지 현황(‘16.6월) : 오송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청주), 천안도시첨단산업단지, 세종도시첨단산업단지 - 외국인투자지역 조성과 연계하여 기초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국제적인 산업기능 확충 ※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현황 : 청주시(‘02.11월), 천안시(‘16.6월) ㅇ 과학벨트와 특구를 연계하여 기초과학부터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성과확산 모델 구축 및 협력 사업 발굴 - 특구 출연(연)과 기능지구 기업의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이전, 공동연구 기획ㆍ추진 등 성과확산 협력체계 구축 ㅇ 기능지구의 대학,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테크노파크 등)과 기능 및 시설 연계를 통해 과학기반산업 육성 추진

2. 과학-비즈니스 혁신역량 강화 2-1 과학-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

□ 추진목적 ㅇ 기초연구성과의 전반적인 혁신역량 증진을 위해 기초과학 지식 및 경영마인드가 결합된 전문적인 과학-비즈니스 융합 인재 양성 □ 추진내용 ㅇ 기초과학지식과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PSM) 양성

- 기능지구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특수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추진 ※ 2012.8월부터 2018.7월까지 6년간 3개 대학에서 348명 양성 ㅇ 기초연구성과의 성과확산을 위한 특화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첨단 연구장비의 운영 및 정비 실무인력 양성을 위하여 중이온가속기 등 대형장비 로드맵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과학-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연구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는 연구행정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 확대 -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대학, 출연(연), 기업 등 파트너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실무중심형 과학-비즈니스 인력 양성

2-2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추진목적 ㅇ 기능지구 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성장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ㅇ 기능지구 내 산ㆍ학ㆍ연간 상호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등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

□ 추진내용 ㅇ SB플라자 내에 자금, 경영, 마케팅, 교육 등 창업 또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창업지원체계 구축 - 정책자금 및 벤처자금 중개, 우수 유망기술 연계를 통한 사업화, 경영컨설팅, 연구/업무공간 제공 등 기업 창업 종합 지원 -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기능지구 과학-비즈니스 인프라(SB 플라자 중심)를 활용한 패키지* 서비스 제공 * 지식공유망 등을 활용한 기술 연계, 비즈코디네이터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 SB플라자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개발서비스 제공 등 패키징화 ㅇ 과학벨트, 특구 내 대학 및 출연(연)의 보유 역량을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수요와 적극적으로 매칭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 - 출연(연)별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연계한 통합 협력창구를 운영하여 기업 경영상담 등을 지원 ㅇ 특구의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능지구 내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 투자펀드"를 활용한 투자 지원

3. 거점-기능지구간 연계 강화 및 성과 확산 촉진 3-1 기초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과학사업화 연구거점 구축

□ 추진목적 ㅇ 기초연구성과 사업화, 수요기반 중개연구 등 산학연 연계 기반 공동 R&D 지원을 통하여 과학사업화 연구거점으로 육성

□ 추진내용 ㅇ 기능지구 특화분야 등과 연계하여 거점지구 기초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대학 연구센터 등에 중개연구(응용ㆍ개발연구) 수행 지원 * 거점지구 조성 이전에는 인프라 확충, 우수인력 확보 등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특구 출연(연) 및 자체 보유한 기초연구성과를 활용한 중개연구 수행 ㅇ 과학벨트, 특구 등의 연구성과와 기능지구 기업의 기술을 연계한 연구개발 전문법인 설립 및 지원 - 기술 공급기관인 대학 및 출연(연)의 이전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등 수행 ㅇ 과학벨트에서 창출된 기초연구성과의 기술적 검증과 사업화 가능성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성과의 후속 R&D 지원 ㅇ 공공연구기관에서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목표로 혁신형 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해 기술력 확보 및 성장 기반 조성 등 중장기적인 신사업 창출 강화 ㅇ 기능지구 특허자산실사를 통해 특허 매칭 등 사업화 연계를 위한 특허패키징 등 수요자 중심의 기능지구 기술관리 수행

3-2 과학벨트 성과확산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확대

□ 추진목적 ㅇ 과학벨트 내ㆍ외 산ㆍ학ㆍ연의 R&D 등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과학-사업화를 위한 하나(One-channel)의 연결체계 구축 ㅇ 기술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계하는 온라인 지식공유망(SBN) 구축 및 오프라인 포럼 운영 등으로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

□ 추진내용 ㅇ 기능지구별 SB플라자 내 거점지구 기초연구 성과의 관리 및 확산 등을 전담하는 Biz-Connect 프로그램 구축ㆍ운영 - Biz-Connect센터의 비즈코디네이터(가칭)를 통해 인력공급, R&D, 지식재산권 이전 및 창업ㆍ투융자 등 연계하는 역할 수행 ㅇ 거점-기능지구 간 연계를 위해 혁신주체간 온ㆍ오프라인 네트워크 형성 지원 및 연계 사업 수행 - 과학벨트 성과의 수집ㆍ관리 및 확산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인 온라인 지식공유망(Science Business Network)을 구축ㆍ운영 ※ 수요기술, 연구성과, 지식재산권 현황, 인력 및 장비 인프라, 기업 현황 등의 DB를 통해 애로기술 매칭, 장비 공동 활용, 기술이전 등에 활용 - 과학벨트 기초연구성과, 사업화 성과물, 성공사례 공유의 장(포럼) 마련 및 기업인 간담회 등을 정례화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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